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아내를 감금하면서 아내는 관련 증거랑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남편은 이를 부동의하면서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재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은 증거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고, 이를 인지한 증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사도 더 이상 증인 출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인 불출석에 동의했다.
피의자 변론
감금 폭력으로 문제 소지를 제공한 행위는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모친의 공탁금을 지켜야 했던 자신의 절박함을 정당한 행위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약식명령으로 200만원 선고를 요구했다.
리뷰
어떤 증거가 채택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감금 상태를 폭력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한 형량이라고 해야 하나,? 저 정도 벌금을 내기 위해 형사 재판을 해야 하나 싶지만, 가정 폭력은 특수 폭행으로 형사에서 다루어진다고 한다.
이혼 소송 중으로 남편은 불안했던 게 아닐까 싶다. 근데 그 불안은 왠지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절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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