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긴 이야기지만, 퍽 도움이 된다.
법원 참관 기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어떤 부분에 대해 다소 편향적인 의견이 드러난다면, 이건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인한 판단이니 현혹되지 마시기를,.
사건 개요
검사는 이 사건을 기망(欺罔)을 통한 이익 편취로 정의했다.
여럿이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으로 법원 참관 당시에는 2명의 증인이 참석해 진술을 진행하였다.
지원 사업인지 육성 과정인지로 보이는 교육 과정을 어떤 대학교에서 진행한다.
이 때 수업을 진행한 강사(교수)의 권유로 사업체에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들이 수업을 들은 학생과 학생의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사업체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추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하게 하면서 반복적으로 유망한 사업체임을 강조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시점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증권 회사에 지점장을 통해 원금 보장(전환 사채) 상품임이 확인되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지점 중 전환 사채 상품(원금 보장)임을 확인하고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증권사와 직접 계약이 아닌 별도의 운용사와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증인이 이해한 전환 사채 상품은 원금 보장 상품으로 1년 6개월 동안 이자를 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원금 회수도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있었다. 1년 6개월이 지나면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이 시점에는 투자 사업체에서 일부 이자를 보존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시, 참석한 증인들은 계약시 제시된 원금 회수 가능 기간이 지났지만, 누구도 원금 회수를 받은 증인은 없었고 이자 보존도 일부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이자 납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였다.

생년월일 + 이름으로 선서를 진행한 두 명의 증인은 한 명이 먼저 증인으로 채택되자, 또 다른 증인은 법정 밖, 이동을 판사가 지시했다.
첫번째 증인 이야기
검사 질의
투자 경위는? 사업 설명회 이후 반복적인 투자 요청으로 투자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투자 시점 1년 후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고 한다.
뒷받침 근거는? 전환 사채(원금 보장)로 원금 보장을 근거로 들었고, 투자 이후 재무 제표 및 매출 내역 등 확인했다고 주장하였다.
고소 사유? 사업체 거짓 정보로 투자를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 당시와는 다르게 원금 회수가 되지 않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반대 심문(변호사) 질의
사업 설명회 이후 자발적으로 회사에 관한 정보 수집 여부 : NO
투자 사업체에 대해 주어진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 여부 : NO
투자 결정 시점 및 사유 : 원금 보장 + 코스닥 상장 유력
과거 해당 과정과 유사한 투자 경험 유무 : NO
전환 사채에 대한 이해 확인 : 원금 보장/1년 6개월 이후부터 상환 가능
판사 질의
투자 사유 : 사업 설명회 정보로 시대와 맞물려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인지하게 되었고 교수(강사)라는 사회적 위치가 신뢰로 다가왔고 전환 사채로 안정성 확보가 주요한 사유로 들었다.
수익률 vs 안정성 어느 쪽이 판단 우세로 작용했는지,. 안정성과 더불어 매출 기대감
두번째 증인 이야기
검사 질의
투자 경위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신기술 확보 및 전환 사채(원금 보장)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라고 했다.
뒷받침 근거는? 교수(강사) + 증권사 지점장이라는 사회적 위치가 신뢰도를 높였다고 한다.
고소 사유? 투자자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자 관련 사업체와 유사한 종사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하면서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국내 시장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 코로나 위기와 맞물려 매출이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도 문제로 다가왔다고 한다.
반대 심문(변호사) 질의
사업 설명회 이후 자발적으로 회사에 관한 정보 수집 여부 : NO
투자 결정 이유 중 적극적 투자 권유도 있었나? : NO
전환 사채에 대한 이해 확인 : 원금 보장/1년 6개월 이후부터 상환 가능
코로나로 인해 사업체 위기 상황 인지 유무 : YES
판사 질의
투자 사유 : 전환 사채(원금보장)이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판사는 은행권 지점장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증인에게 ‘왜’ 다른 건 확인하지 않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투자를 결정했는지 질의했다.
고소 이후 채권(원금) 상환 요구 진행 여부 : 증권사에 내방하여 직원에게 원금 상환 요구를 진행하였으며, 차후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연락은 없다고 했다.
참관 후기

재판 진행 중에 우리가 알만한 학교 이름, 증권 회사 이름이 등장했다.
그것이 신뢰이고 투자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증인들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판사가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를 요구했을 때 ‘그럼 그 이외 어떤 걸 더 확인했어야 하는데,?’ 라는 반감 섞인 물음이 들었다.
다른 고소인들도 증인으로 순차적으로 출석을 진행하는 것이 꽤 긴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검사는 투자 경위 정도를 확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 측 변호인과 판사는 고소인들이 능동적, 혹은 자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는 것 같았다.
앉아있는 동안 내 속사정과는 달리, 법정은 하소연이 아닌, 근거와 생각의 분명성을 요구했다.
나라도 이름 있는 대학에서 이름이 알려진 증권사 지점장이 보증하는 상품이라면, 투자로 이어졌을 것 같다. 법원에 앉아 있으려니 나는 운이 좋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일뿐구나! 싶다.
믿는다는 신뢰라는 것도 증빙할 근거가 있어야 하고, 재차 확인하고 의심을 품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 이 깊이 새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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