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소 사실 부인으로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입장을 바꿨다.
이에 검사측은 질문을 철회했고 변호인은 자백과 건강 상태를 이유를 들어 선처를 요구했다.
피고인 변론
피고인은 사실이 모호한 상태에서 몰랐다는 것이 위증이 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으로 시작한 피고인은 불편해 보이는 몸으로 수감 중인 상태였다.
자료를 찾아보니 사실을 인지하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피고인은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유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판사에게 10월 선고를 요청했고, 재판 선고는 9월로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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